무주 안국사 ‘石室秘藏석실비장' 현판(무주 적상산 사고 현판)에 대하여
무주 안국사 ‘石室秘藏석실비장' 현판(무주 적상산 사고 현판)에 대하여(2007년 6월 초고, 2024년 6월 3일 등록)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조원교
* 이 글은 <경상도 봉화 태백산 사고의 두 현판 >(2024년 6월 4일)과 관련이 됩니다.
2003년 11월 8일 일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관으로 재직 중일 때) 전라북도 문화재지정심의 때문에 무주 안국사에 다녀오다. 전북도청 문화관광과 유철 학예연구관의 요청으로 함께.
무주 구천동 외삼촌 댁을 두 번 오고 갈 때 멀리서만 보았던 적상산을 이처럼 직접 그것도 요술 궁전 가는 듯 구불구불 낸 산길을 올라갔다.
전주에서 진안을 경유 무주를 왕래하던 버스를 타고 오고 갈 때 마다 산의 중턱에 가로로 길게 드리워진 바위들의 무늬와 결<이 길고도 크고도 독특한 무늬와 결로 인하여 붉은 치마라는 이름이 부여된 것인가 여겼었다.>이 눈길을 사로잡았는 데 또 붉은 단풍이 매우 많고 아름다워 오래도록 맘 속에 담았던 이 산을 오늘은 그 반대쪽으로 낸 길로 올라간 것이다
*실록을 보관하던 사고의 건물(현재는 천불전千佛殿으로 사용 중임)과 그 관련 현판 ‘石室秘藏’을 보아 매우 기쁘다. 국내에 전하는 조선시대 사고 건물로는 유일한 건물, 기적과도 같은 건물, 역사 문헌 관련 건물로서 매우 귀중한 건물 즉 국보적 위상을 가진 건물이다.>
*필자는 1991년 2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사하여 2021년 6월 30일 정년퇴직하였다. 이 기간 중 국립전주박물관은 두 차례 근무하였다. 처음은 2001년 7월 1일-2003년 12월 31일간이다. 이 기간 중에 2001년 7월 16일-2002년 6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새 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 지원 근무, 2003년 9월 15일-2003년 11월 24일 국립공주박물관 이전 지원 근무를 하였다. 두 번째 근무기간은 2011년 8월 26일-2012년 8월 15일이다.
몇일 뒤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이 건물을 지방문화재로 올리는 안건이 상정되었는 데 부결당하였다. 모 신문사 주필이(전공도 아님) 엉뚱한 고집을 부려 부결된 것이다. 이날 나는 매우 중요한 역사문화유산이고 우리나라 다른 시도에는 없는 전북의 자랑거리라고 강변했지만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것, 애숭이가 무엇을 아느냐는 격이었다. 이날 내 의견 하나는 경청되었으니 익산에 있는 유계공신도비(俞棨公神道碑) 명칭을 유계신도비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남(市南) 유계(俞棨; 1607-1664년) 신도비(전라북도 문화재자료)의 명칭은 이후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서인지 수정되었다.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와초리 산96-1.
위 일기와 같이 무주 적상산(赤裳山) 안국사의 천불전은 적상산 사고 때 건물이고 또 청하루 건물 안 석실비장이란 현판도 적상산 사고와 깊게 관련된다.
*현재의 안국사(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1602-1) 자리는 호국사(護國寺) 터였다. 호국사는 적상산 사고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사찰로 조선시대에 지어졌는데 1949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본래의 안국사는 지금의 안국사 부근(함께 적상산성 안)에 있었다. 그런데 1989년 적상산에 양수발전소 건립이 결정되자 적상산 사고 자리도 함께 편입되었기에 호국사 터로 옮기게 되었다. 1991년에 일주문·선원·호국당 등을, 이듬해 극락전·천불전·요사·청하루(청하루) 등을 각각 이전하였다.
*1871년 그린 ≪호남읍지≫ 내 무주부茂朱府 지도>에는 안국사, 호국사,적상산성, 적상신 사고의 두 건물 등이 그림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적상산성 안에서 안국사와 호국사가 동서로 배치되어 있다. 지도에서 사고의 두 건물 현판은 왼쪽 史閣(사각))과 오른쪽 璿閣(선각)이다. 이 중에서 선각은 사각의 閣 자와 맞추어 표현한 것이다. 다른 지역 사고에 있는 선원각 또는 선원보각璿源寶閣을 줄여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문헌상으로는 실록각과 선원각璿源閣이고 건물에 실제로 내건 현판 이름은 사각과 선원각이다
안국사 천불전이 사고 건물임은 일제 강점기에 사진 촬영하여 발행한 엽서 안 건물과 일치하므로 분명한 사실이다. 이 건물은 오대산 사고(강원도 평창)와 태백산 사고(경복 봉화)의 사진 안 건물처럼 높은 마루이다. 마루를 높게 한 것은 사고 안 공간에 습기를 줄이고 쥐 등 유해 동물, 곤충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외관을 이층으로도(오대산 사고 태백산 사고) 한 것은 장대하고 존엄하게 보이려 한 것이고 내부는 창문, 마루 등으로 환기를 용이하게 하였다.
적상산 사고와 석실비장 현판(그림 엽서, 1938년)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이승현 님) 제공>
石室秘藏 현판 무주 안국사 소장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이승현 님 제공>
이 현판의 글씨 석실은 책(주로 역사 서적)을 보관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돌방(석)실과도 같은 굳건한 장소, 아주 다가가기 어려운 탈취당하기 어려운 험준한 장소를 뜻한다. 그리고 비장은 아주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보관한다는 뜻이다.
.석실의 뜻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이다.
무덤의 관곽을 안치하는 공간으로서의 석실>
현대인은 먼저 묘소의 방, 현실(玄室)을 돌로 만든 것을 떠울릴 것이다. 예로 횡혈식 설실고분이다. 전통시대에도 묘소의 관곽이 들어가는 땅 속에 만든 공간 시설을 석실이라 하였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7월 5일 무인 1번째기사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전시(田時)를 갑주(甲州)로 귀양보내었다. 처음에 공조 전서(工曹典書) 유한우(劉旱雨)가 동북면으로부터 돌아와서 전시의 집에 이르니, 전시가 동북면의 일을 묻는지라 한우(旱雨)가 대답하였다. "순릉(純陵)076)을 옮겨 장사하는데 석양(石羊)·석호(石虎)·석실(石室)·난간이 매우 사치하고 화려합니다.“註 076] 순릉(純陵) : 도조(度祖)의 비(妃) 순경 왕후(順敬王后) 박씨의 능.>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7월 28일 을유 1번째기사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명하여 대신(大臣)의 예장(禮葬)에 석실(石室) 쓰는 것을 금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전조(前朝)의 법으로는 대신의 예장에 석실 쓰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삼가 석실의 제도를 살피건대, 예전(禮典)에는 없는 것이며, 산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고 죽은 사람에게는 무익하니, 바라건대,《문공가례(文公家禮)》에 의하여 회격(灰隔)148)만 쓰고 석실은 쓰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7월 9일 을묘 2번째기사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서운관(書雲觀)에서 상서(上書)하여 석실(石室)을 영조(營造)하기를 청하였다.그 글에 이르기를, "신 등이 삼가 호씨(胡氏)의 글을 상고하여 보니 기혈론(基穴論)에 이르기를, ‘지금 시속(時俗)에 전석(塼石)으로 곽(槨)을 만들고, 오직 밑바닥은 벽돌[甃]을 쓰지 않고 관(棺)을 달아서 내리는데, 이것이 모두 취(取)할 만하다. 대개 밑바닥에 벽돌[甃]을 쓰지 않는 이유의 하나는 지기(地氣)를 통하게 하고, 하나는 수맥(水脈)이 새어 나가게 하는 것이고, 관(棺)을 달아서 내리면 땅을 넓게 깨뜨리지 않아서 그 기운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였고,《문공가례(文公家禮)》작회격(作灰隔)의 주(注)에 이르기를, ‘회(灰)는 나무뿌리[木根]를 막고 물[水]과 개미[蟻]를 방지한다. 석회(石灰)는 모래[沙]를 얻으면 단단해지고, 흙을 얻으면 들러붙어서, 여러 해가 되면 굳어져서 전석(塼石)이 되어, 땅강아지, 개미 그리고 도적이 모두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였고, 부주(附注)에 이르기를, ‘숯가루[炭屑]와 사회(沙灰)를 혈(穴)의 밑바닥과 사방(四旁)을 서로 접(接)하여 평평하게 쌓은 다음, 석곽(石槨)을 그 위에 안치한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돌을 사용하여 곽(槨)을 만드는 것이 예전에도 있었고, 또 사회(沙灰)로 격지(隔地)를 만들어서 오랜 뒤에 전석(塼石)이 되면, 이것도 또한 석실(石室)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 등은 가만히 보건대, 우리 국가(國家)에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능실(陵室)을 만드는 데에 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없고, 신서(臣庶)에 이르러서도 돌을 써서 장사지내는 자가 가끔 있습니다. 신 등의 얕은 소견(所見)에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 대행 태상왕(大行太上王)의 능(陵)을 마땅히 돌을 써서 실(室)을 만들고 그 밑바닥은 벽돌[甃]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본조(本朝)의 능실(陵室) 제도에 어긋나지 않고, 문공(文公)의 필성(必誠)·필신(必信)의 의리와 호씨(胡氏)의 통기(通氣)142)·삼맥(滲脈)143)의 법이 거의 갖추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註 142]통기(通氣) : 지기(地氣)를 통하게 하는 것.[註 143]
삼맥(滲脈) : 수맥(水脈)을 새어 나가게 하는 것.>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1일 임술 3번째기사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명하여 이제부터 종친(宗親) 이하의 예장(禮葬)012)에는 석실(石室)을 없애고 회격(灰隔)을 쓰도록 하였다.>
2. 종묘의 신주를 봉안하는 공간 명칭으로서의 석실은 다음 기록으로 알 수 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29일 경신 6번째기사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이달에 대묘(大廟)와 새 궁궐이 준공되었다. 대묘(大廟)의 대실(大室)은 7간(間)이며 당(堂)은 같게 하고 실(室)은 따로 하였다. 안에 석실(石室) 5간을 만들고 좌우의 익랑(翼廊)은 각각 2간씩이며, 공신당(功臣堂)이 5간, 신문(神門)이 3간, 동문이 3간, 서문이 1간이었다. 빙둘러 담장을 쌓고 신주(神廚)가 7간, 향관청(享官廳)이 5간이고, 좌우 행랑이 각각 5간, 남쪽 행랑이 9간, 재궁(齋宮)이 5간이었다. 새 궁궐은---이하 생략->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10월 19일 무진 1번째기사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대왕 대비(大王大妃)께 존호(尊號)를 올려 휘헌(徽獻)이라 하였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백관(百官)의 하례를 받고, 사(赦)를 반포하고 교지를 반포하니, 그 글에 이르기를, "왕(王)은 말하노라. 예(禮)를 종석(宗祏)281)에서 마치니, 비로소 즉길(卽吉)282)의 기일이 지났고, 융숭한 명호를 책봉(冊封)하여 올리니, 이는 귀미(歸美)하는 예전(禮典)을 따른 것이다. -중략-하라." 하였다.【대제학(大提學) 민점(閔點)이 지어 올렸다.】
*주281)종석(宗祏) : 종묘 속에 신주를 간직한 석실(石室).
3. 서적(책)을 보관하는 건물 등 시설로서의 석실
<숙종실록 8권, 숙종 5년 1월 25일 신유 2번째기사1679년 청 강희(康熙) 18년
승지 정유악(鄭維岳)이 말하기를, "지금 강론하는《강목(綱目)》가운데에 ‘단서 철권(丹書鐵券)’이니 ‘금궤 석실(金匱石室)’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나라의 공신 녹권[國朝勳盟之籍]은 다만 본부(本府)019)에만 두고 다른 곳에 소장한 것이 없으니, ‘석실(石室)에 갈무리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마땅히 본부(本府)로 하여금 한 부를 베껴서 강화(江華)의 사각(史閣)에 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본부: 충훈부
<숙종실록 40권, 숙종 30년 8월 5일 임신 1번째기사1704년 청 강희(康熙) 43년
기사관(記事官) 이재(李縡)가 사책(史冊)을 볕에 쬐어 말리고 돌아와 아뢰기를, -중략- 이재가 또 말하기를, "열성(列聖)의 실록(實錄) 안에 흔히 부록(附錄)이 있어, 행장(行狀)과 애책문(哀冊文)을 실었는데, 이제 또한 이 예(例)에 의거(依據)해서 한 통(通)의 문자(文字)를 지어내어,단종 대왕이 어느 해에 복위(復位)한 것 및 책면(冊面)의 일기(日記)라는 글자를 고쳐 실록(實錄)으로 한 등의 일을 갖추어 기록하고, 실로 복위(復位) 때의 교문(敎文)·시책문(諡冊文) 같은 글을 또한 함께 실어 합쳐 부록의 권(卷)을 만들어서 함께 석실(石室)에 간직한다면 영구히 전신(傳信)하는 도리(道理)에 상세히 살펴서 갖추는 것이 될 듯합니다." 하였는데 –이하 생략->
*이하 석실에 관한 조선왕조실록 기록은 이 글 아래 <부록 9>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사고의 석실 기사들>에 소개하였다.
4. 아래 기사는 고려 왕조를 향한 정절 충절로 이름이 높았던 조견(趙狷)에게 석실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시설을 만들어 주며 그 정절 충절을 기렸음을 알려 준다.
<정조실록 17권, 정조 8년 윤3월 1일 병진 7번째기사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경기(京畿)의 유생(儒生) 정동우(鄭東羽)등이 상소하기를, "고려 말엽의 충절신(忠節臣) 남을진(南乙珍)과 조견(趙狷)의 사원(祠院)이 아직도 선액(宣額)하는 명을 입지 못하였습니다.-중략-태조가 (조견에게) 이르기를, ‘손님과 주인 자격으로 서로 볼 수 없겠는가?’라고 하자. 그제야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지 않았는데, 청계산 일면(一面)을 봉(封)해 주고 석실(石室)을 쌓아 정절(貞節)을 표시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조견은 지금의 임금이 〈석실을〉 쌓도록 명한 것이니, 구국(舊國)의 신하가 거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즉시 양주(楊州)로 옮겨 머물면서 스스로 호(號)를 송산(松山)이라고 하였습니다.-이하 생략->
5. 신선 세계에서 신선이 거처하는 소박한 작은 집이나 방
신선이 사는 경치가 좋은 곳을 동천(洞天)이라 하였고 그곳에 자연을 음미하고 신선 세계를 희구하기 위하여 마련한 집이나 방을 석실이라고도 하였다. 이 중에서 석실은 대체로 심산 유곡에 있는 작고 소박한 작은 돌방 또는 굴(천연 바위 굴도 포함됨)이다. 이 석실 하나 마련하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 그것은 바로 신선의 삶으로 여긴 것이다. 예를 둘을 들면 완도군 보길도에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1587-1671년)가 조성한 동천석실(洞天石室)이다.
동천석실(원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산 60-5 <사진 완도군청(이주승 님) 제공>
위는 동천석실 건물이고 아래는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다.
동천석실 <사진 완도군청(이주승 님) 제공>
위 석실의 여러 의미(뜻) 중에서 안국사에 있는 석실비장 현판은 단연 책을 보관하는 중요한 시설, 장소이다. 따라서 사고에서의 석실은 조선왕조의 중요한 책을 보관하는 시설과 장소인 사고그 자체이다. 또한 이 석실에는 돌과 같은 아주 굳건하다는 의미, 상징도 담겨 있다. 이 석실에는 대개 나라의 사적(史籍)으로부터 씨족 역사 기록인 족보 및 문집에 이르는 책이 보관되었다.
이 중요한 책을 보관하는 장소는 심산유곡이나 명산에 보관하는 것이 오랜 상례, 관례였다. 아래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고 이를 왕에게 받치며 올리는 글 마지막 대목인데 이 전통적 상례, 관념이 잘 드러나 있다.
<바라오니 성상 폐하께옵서 이 거칠고 남루한 편찬을 양해하여 주시고 망령된 저작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것이 비록 이름난 산에 비밀스러이 소장될 거리는 되지 못하나 간장항아리 덮개와 같은 쓸모 없는 것으로는 돌려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의 구구하고 망령된 뜻을 굽어살펴주십시오.伏望聖上陛下。諒狂簡之裁。赦妄作之罪。雖不足藏之名山。庶無使墁之醬瓿。區區妄意。天日照臨。> 진삼국사기표進三國史記表 삼국사기를 올리며 드리는 표문
*중국에서도 사마천(司馬遷)이 금궤 석실(金匱石室)의 서적을 모아 위로는 황제(黃帝)로부터 아래로 한나라 무제에 이르기까지 1백30편의 사기(史記)를 저술했다. 사마천 이전부터 역사 서적을 석실에 보관했던 전통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무주 안국사에 걸려 있는 石室秘藏 현판은 중요한 책(주로 역사 서적)을 석실과도 같은 굳건한 장소, 아주 다가가기 어려운 탈취당하기 어려운 험준한 장소에 아주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보관한다는 뜻, 사고라는 뜻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왕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책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실록, 다른 하나는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 선원록이다.
석실비장하기에 최적 장소인 무주 적상산 사고에 걸렸었던 이 현판이 건물과 함께 전승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쾌거이다. 감탄이 절로 나오고 이를 관여하신 선조님들에게 찬미 찬사 경의 감사를 표할 뿐이다.
*적상산과 적상산 사고가 험준한 장소이고 보관에 최고 적임지로 인식된 것은 아래에 소개하는 조선왕조실록 내 적상산 사고 기록들에서 잘 엿볼 수 있다.
적상산성 사고의 책임 관원인 참봉을 임명하는 문서(差定牒)
조선 헌종 4(1838)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구2474) 294×40.5cm 差定은 사무를 담당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帖은 조선시대 품이 높은 관청에서 7품 이하의 관원에게, 또는 관부의 장長이 관속에게 내리는 문서이다. 수령이 향리나 제관祭官을 임명할 때에도 차첩을 쓴다.
<첨부 1>조선시대 사고(적상산 사고 포함)와 보관 책(서적) 그 이후
왕조실록과 왕실 족보를 보관하던 건물을 고려시대와 조선 임진왜란 이전에는 몇 큰 고을에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큰 고을에 보관하자 그 보전이 더욱 어렵고 위험함을 체험하였다. 전주 사고를 제외한 사고와 사고의 보관 책들이 소진되었고 탈취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진왜란 이후에는 심산 유곡 험준한 곳에 건물을 세웠으니 그 중 하나가 무주 적상산 사고이다. 강화도 안 사고는 그 위치가 도성 인근에 있는 국가 최고의 보장처(保障處)인 섬임과 동시에 깊은 산 정족산 안에 세웠다.
사고로 통칭하여 불렸었지만 이 사고에는 명칭이 다른 두 건물이 나란이 함께 있었다.하나는 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사각(史閣) 또는 실록각(實錄閣)이고, 다른 하나는 왕실 족보를 보관하던 선원보각(璿源寶閣)·선원각이다.적상산 사고의 경우는 문헌상으로는 실록각과 선원각璿源閣이고 건물에 실제로 내건 현판 이름은 사각과 선원각(璿源閣)이다.
*일제 강점기에 촬영한 사진으로 볼 때 오대산 사고는 사각(검은 바탕에 백색 글씨)과 선원보각(백색 바탕에 검은 글씨)이다. 태백산 사고는 현판으로 전하는 데(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실록각(백색 바탕에 검은 글씨)과 선원보각(검은 바탕에 백색 글씨)이다. 정족산 사고의 두 현판은 수호 사찰인 전등사에 전하고 있다.‘장사각(藏史閣)’과 ‘선원보각(璿源寶閣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고 명칭 | 실록 보관 건물 현판 명칭과 위치 | 왕실족보 보관 건물 현판 명칭과 위치 | 기타 |
무주 적상산 | 왼쪽에 있으며 문헌상 실록각(實錄閣) | 오른쪽에 있으며 문헌상 선원각 | |
강릉 오대산 | 아래에 있으며 사각(史閣) (검은 바탕에 백색 글씨) |
위에 있으며 선원보각 (백색 바탕에 검은 글씨) |
건물 사진으로 확인 가능 |
봉화 태백산 | 왼쪽에 있으며 실록각 (백색 바탕에 검은 글씨) |
오른쪽에 있으며 선원보각 (검은 바탕에 백색 글씨) |
건물 사진으로 확인 가능 |
강화 정족산 | 왼쪽에 있으며 장사각(藏史閣)(검은 바탕에 백색 글씨) | 오른쪽에 있으며 선원보각 (백색 바탕에 검은 글씨) |
현판이 전하고 있음 |
*선원보각·선원각에서 선은 옥의 한 종류이며 나아가 왕실을 뜻한다. 원은 근원이다. 따라서 선원은 왕실의 근원,근본이다. 왕실 족보나 왕실의 고향을 곧 왕실의 근원이라 여긴 것이다. 보는 보배로움이다, 전(殿)은 왕(불가의 왕인 부처님 포함)과 관련된 건물에 붙인 명칭이다.
적상산 사고에 보관된 책들은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사고의 책들과 함께 순종 융희 2(1908)년 9월 23일 서울 규장각(궁내부 소속)에 이관되었다. 이 때 일성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京畿史庫(北漢山行宮)의 장서, 經板閣의 판본과 鑄字도 규장각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 때 사고의 이관은 관리 이관이다.
*적상산 태백산 정족산 사고의 실록 등 책은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일제강점기 초인 1913년(정족산 사고는 1910년 설도 있음) 에 서울로 이관되었고 특히 오대산 사고 실록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1909년 규장각 도서를 `제실도서帝室圖書'라 명명하였고 그 목록집〈帝室圖書目錄〉을 작성하고 인장 `帝室圖書之印'을 날인하였다. 융희 4(1910)년 1월 제실도서에 홍문관, 집옥재, 춘방(시강원) 의 장서 6만권 편입되었다.
1910년 8월 29일 국권을 유린당한 이후에 宮內府, 奎章閣 폐지되고 구 奎章閣 도서는 구 대한제국 황실 가족을 담당하는 일본 궁내성 소속 관제(직제)인 이왕직李王職(이 안에서 서무계 도서주임이 담당)이 관리하게 되었다(1911년 6월까지).
*이왕직은 1910년 12월 30일 일본 황실령 제34호에 의거(반포일이 1910년 12월 30일, 시행일은 1911년 2월 1일) 이하여 일본 궁내성에서 구 대한제국 황실 가족 사무를 관장하는 관제(직제)이다.
*이왕직은 1908년 대한제국 황실이 추진하다 좌절된 황실 도서관 설립 업무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 계획은 이왕직 안 도서과에서 추진, 구 규장각 및 사고의 도서를 황실령에 따라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령이 실행되기도 전에 '모든 도서는 조선총독부 취조국(取調局)으로 이관시키라.'는 총독의 명령에 의거해서 1911년 3월(2월 설도 있음) 취조국에 강제 접수되었다. 동년 6월 총독부 안 취조국取調局에서 구 규장각 도서를 관리 (111,917책), 이 때 景福宮 慶成殿에 소장된 구 강화 정족산사고 도서 5,000권과 태백산(奉化), 오대산 (平昌)史庫의 장서를 접수하였다.(구 적상산 사고 도서는 이왕직에서 관리하였다.)
1912년 4월 조선총독부 官制 개정. 취조국 폐지, 도서관리 업무를 총독부 취조국에서 참사관분실로 이관, 구 오대산, 태백산 사고본史庫本을 포함한 도서를 정리하게 되었다. 1922년 11월 구 규장각 도서를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에 이관, 1928-1930년 구 규장각 도서를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3차에 걸쳐 이관 `京城帝國大學 圖書章'을 날인하였다.
*이왕직은 각 군영으로부터 모은 구위대(九衛隊) 수장서와 창덕궁 선원전(璿源殿) 봉안 도서를 취조국에 인계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여 두고, 계속해서 새로 구입한 도서 3,528책과 무주 적상산 사고(赤裳山史庫)에서 이관한 도서 5,519책(4,606책이라는 설도 있음) 등을 선원전에 모아 1911년 6월 19일 ‘이왕직 장서각(李王職藏書閣)’을 설립하였다. 이 도서는 1915년에 창경궁 안에 신축된 4층 서고로 이전, 1918년에 새로 지은 서고를 ‘장서각(藏書閣)’이라 이름하였다. 1937년에는 창경궁 영춘헌(迎春軒) 북쪽에 위치한 이왕가박물관이 덕수궁으로 이전하게 되자 그 건물로 장서각을 옮겼다. 1948년 광복 이후, 미군정청은 이왕직을 구왕궁 사무청(舊王宮事務廳)으로 개편하여 계속해서 장서각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장서각 도서는 소개(疎開)되지도 못하였고 이 때 많은 도서가 흩어졌다. 그 중 적상산 사고 실록 1,763권 900책(1,718권 823책이라는 설도 있음)은 1950년 7월 북한으로 이송되었다. 북한의 국가 문서고(國家文書庫) · 중앙역사박물관(中央歷史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또는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이라고도 함).
*1946년 8월 22일 서울대학교(구 경성제국대학) 중앙도서관 발족되고 구 규장각 도서 16만여권(미정리상태)이 이관되었다.
적상산 사고의 두 건물은 오늘날까지 하나라도 전하고 있으며 구 적상산 사고 보관 실록은 1950년 7월 한국전쟁 중 북한으로 옮겨져 오늘날까지 잘 보관되고 있다. 따라서 석실비장이라는 현액에 담긴 염원은 어느 정도 성취, 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록 2>조선왕조실록 안 적상산 사고 기록
<인조실록 16권, 인조 5년 5월 10일 을해 3번째기사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비국이 아뢰기를, "적상 산성(赤裳山城)은 형세가 나라 안에서 으뜸이니 성을 수축하고 곡식을 저축하여 꼭 지켜야 할 곳으로 삼는다면 삼남(三南)의 한 보장(保障)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전에최현(崔晛)의 상소로 인하여 서서히 의논해서 시행하겠다는 전교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남 유생 양귀생(梁貴生)등의 상소를 보니 본도의 민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상소에 이른바 ‘수령 중에서 물정(物情)을 알고 민심을 얻은 자를 골라 그 일을 전담시키면 시행하는 데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한 말은 요령을 터득했다고 할 만합니다. 대체로 얼음이 언 뒤에 적이 다시 온다면 한강 이남에는 지킬 만한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만은 현재의 규모에 약간의 보수만 더하고 백성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호(守護)하게 하면 됩니다. 다만 곡식과 무기를 비축하는 한 가지만은 본도 감사로 하여금 상황을 살피고 물력을 요량하여 자세히 계문(啓聞)하고 편의에 따라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실록 19권, 인조 6년 7월 18일 정축 2번째기사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상이 대신 및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중략- 박정(朴炡)이 나아가 아뢰기를, "사국(史局)은 지극히 엄하고 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미 편수한 사책(史冊)을 지고(地庫)에 보관한 뒤에도 반드시 3원(員)이 구비된 뒤에야 비로소 감히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난리 후로 편수한 사책을 지고에 두긴 하였으나 아직 봉하여 닫아두지 않고 있다 하니, 너무도 한심한 일입니다. 당해 사관(史官)을 먼저 파직시킨 다음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가. 듣고 보니 너무도 놀랍다. 우선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강석기(姜碩期)가 나아가 아뢰기를, "향산(香山)의 사고(史庫)에는 병란 이후로 단지 승려 한 사람이 수직(守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적변(賊變)이 없더라도 분실되기가 쉬우니, 무주(茂朱)적상산(赤裳山)으로 옮겨 보관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옮기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1월 23일 을묘 2번째기사1633년 명 숭정(崇禎) 6년
춘추관이, 사관을 파견하여 향산(香山)의《실록(實錄)》을 적상 산성(赤裳山城)으로 옮길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6월 2일 계축 3번째기사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전라 감사 목성선(睦性善)이, 적상 산성(赤裳山城)에 사찰(寺刹)을 많이 짓고 승도(僧徒)들을 널리 모아들여 두었다가 위급한 때에 필사적으로 지킬 뒷받침으로 삼을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인조실록 40권, 인조 18년 1월 6일 무오 1번째기사1640년 명 숭정(崇禎) 13년
전라 감사 원두표(元斗杓)가 무주(茂朱)의 적상 산성(赤裳山城)을 수축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2월 13일 무신 3번째기사1674년 청 강희(康熙) 13년
무주현을 부(府)로 승격시키고, 장성 수성장(守城將)의 예에 따라 사목을 내려보내 각 고을을 통제하게 하였는데, 고을에 적상 산성(赤裳山城)이 있기 때문이다.>
*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적상산 사고 관련(위 포함) 여러 기록은 <부록 10>에 수록하였다.
<부록 3>태안마애삼존 옆 절벽에 김해김씨족보 보관 석실
충남 태안 백화산 태을암에 있는 태안마애삼존(국보 제307호,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17-1)을 보러 갔던 1993년 5월 3일에 촬영을 하였다. 태안마애삼존의 바로 곁 동쪽 절벽(동문리 산 5)에 새긴 글씨 太乙洞天 곁을 파 석실을 만들었다. 석실의 입구에는 金海金氏藏譜嵒(김해김씨장보암: 김해김씨족보를 간직하는 바위) 그 위에는 駕洛紀元一千八百十三年甲子라는 새긴 글씨가 있다.따라서 석실 안에 장차 간행할 김해김씨족보(1926년 발간)를 보관하려고 1924년 만든 시설임을 알 수 있다.이 석실과 관련된 글이 김해김씨족보 안에 1926년 박종렬이 지은 金海金氏藏譜嵒記이다.
이 시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인 산중에 사고를 지어 실록이나 왕실족보를 보관하던 것과 같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 안에 넣었던 족보는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에도 한 질 소장되어 있다. 이 족보는 서문 발문 등을 통하여 태안의 유지이자 부호였던 김규항 등이 주관하여 1926년 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태을동천에서 태을은 도교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최고의 신, 하느님이다. 태일(太一)이라고도 한다. 태안에는 아래 기록처럼 태일 태을을 제사지내는 전각 태일전이 태안 백화산 기슭에 있었다. 태을동천은 이 태일전 일대를 신선 사는 곳으로 여기며 정한 이름이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일 병신 5번째기사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前) 관상감 정(觀象監正) 이종민(李宗敏)의 계본(啓本)에 의거하건대, 태일전(太一殿)을 옮겨 세우는 데에 마땅한 곤방(坤方)590)은, 충청도 태안(泰安)의 백화산(白華山) 서남쪽 고성사(高城寺) 북쪽의 높고 평평한 곳에 있으며, 경성(京城)과의 거리가 3백 30리(里)라 하니, 청컨대 공조(工曹)로 하여금 영건(營建)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 註 590] 곤방(坤方) : 팔방(八方)의 하나로, 서남쪽을 말함.>
이 태을동천 글씨 옆에는 계해 맹동 해초 김규항 제라 새긴 글씨가 있다. 김해김씨족보 간행을 준비하며 1923년 음력 7월에 호가 해초(海超)인 김규항의 글씨임을 알 수 있다. 이것과 관련된 글이 김해김씨족보 안에 조민희(趙民熙; 1859-1930년 음력)가 지은 태을동천서(太乙洞天序)이다. 이를 통하여 보건대 절벽에 새긴 글씨 모두는 김규항이 주관하여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태안마애삼존 옆 절벽에 새긴 太乙洞天 글씨와 김해김씨족보 보관 석함·석실임을 알리는 金海金氏藏譜嵒 글씨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17-1번지
태을동천 글씨 1923년, 김해김씨족보장보암 글씨 1924년 <1993년 5월 3일 조원교 촬영>
김해김씨족보(1926년 간행) 안에 실린 태을동천서
추사 김정희 가문은 양주조씨 이우당(二憂堂) 조태채(趙泰采; 1660-1722년) 후손들과 추사 이전부터 대대로 혼인을 맺었다. 김규항의 딸은 조태채의 7대 종손 조동희(趙同熙)의 인척인 경주김씨 추사 김정희 종손 김기원(金沂元; 1873-1952년)의 사남 김경환(金絅煥; 1908년생,예산읍장 역임)과 혼인하였다. 이 인연 등으로 조민희는 김규항의 부탁을 들어 태을동천서로 시작하는 글을 지었다.
김해김씨족보(1926년 간행) 안에 실린김해김씨장보암기金海金氏藏譜嵒記
김해김씨족보(1926년 간행) 안에 실린김해김씨장보암기金海金氏藏譜嵒記
김해김씨족보(1926년 간행) 안에 실린 감모대기(感慕臺記)
감모대는 태안마애삼존과 태을동천 글씨를 새긴 바위 사이에 설치한 시설이다. 감모대라 새긴 글씨가 있다. 김규항이 조상(김해김씨 가문의 조상)을 감모한다는 뜻을 담은 글이다.
<부록 4> 강릉최씨세보(족보)를 보관했던 석함
강릉최씨세보를 보관했던 석함이자 석실이다.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450-1 강릉최씨 사당 황산사(篁山祠) 내 <2016년 10월 18일 조원교 촬영>
江陵崔氏世譜藏이란 글씨가 있다. <2016년 10월 18일 조원교 촬영>
<부록 5>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선조실록상자 등 실록상자와 광해군일기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사(1991년 2월 1일)한지 얼마 안된 어느날 수장고 입구 옆 창고에서 많은 오동나무상자 사이에 검은 옻칠을 한 상자를 보았다. 나는 이 상자는 유물 포장용 오동나무 상자가 아니라 옛 가구(소위 유물, 문화재)라고 확신하고 이를 수장고로 옮겨 보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들은 학예연구사(함께 1991년 2월 1일 입사)는 나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 그 후 그가 내게 말했다. 오동나무 상자가 있는 방을 정리하였는 데 같이 검은 옻칠을 한 상자들이 몇 개 더 나왔다. 그 중에는 <宣祖實錄 櫃>등의 묵서가 있었기에 별도 보관하게 되었다고----. 그 상자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을 겪고도 살아 남은 실록상자였던 것이고 그 가치를 내가 먼저 찾아낸 것이다.
나는 용산에 새로 지은 국립중앙박물관(2005년 10월 28일 개관)의 1층에 자리한 역사관(현재는 중근세관으로 개칭)의 전시를 담당한 역사부의 선임 학예연구관이 되었다. 역사부가 2004년 1월 1일 개설될 때부터 근무한 것이다.
전시를 준비할 때 나는 당연 이 실록 상자를 역사 전시 코너에 기획하고 전시하였다. 그 바로 옆에는 이 글 뒤에 소개하는 작상산 사고애 봉안된 바 있던 광해군일기가 펼쳐졌고----
우리 역사부원들(창설 때 부원)은 새 전시실에서 개관 전시 준비를 막 시작 출발할 때 모두 경건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큰 절을 올렸다. 실록상자와 광해군일기를 전시한 곳 앞 전시실 바닥에서----.
우리들은 이 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역사관이 비로소 설치되는 운명의 순간을 주도하는 주역들이었다. 비록 역량이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겠노라고 다짐을 하며 절을 올렸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안고 열심히 노력을 하여 전시실 개관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한글실, 연표실, 금석문실, 고지도실, 왕과 국가실, 사회경제실, 전통사상실, 대외교류실. 이 가운데 나는 연표실과 왕과 국가실을 직접 담당하였다. 이 연표실에는 고조선을 당연 명기하였다. 반면 명기하지 않은 고고부 담당 연표실은 큰 물의를 일으켰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고조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러자 국립중앙박물관은 연표실에 고조선이 있으니 고조선을 인정한다고 변명(?)을 하였다. 그 계기를 내가 마련해준 것이다. 나는 지금도 증거와도 같은 그 연표실 사진을 가지고 있다. 정성을 다하여 마련한 아름답기까지 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역사 연표였다.
*조선왕조실록을 담았던 상자,
조선왕조실록 상자朝鮮王朝實錄箱子
Box for Keeping the Veritable Records
조선朝鮮 18-19세기
조선시대에 실록을 비롯한 국가의 역사 서적은 지방에 사고(史庫라는 창고를 지어 보관하였다.
이 상자는 사고에 있던 실록(實錄)을 담았던 상자이다. 실록 상자는 일제시대 초기 서울로 사고의 소장품을 옮길 때 함께 이전되어 온 것이라 판단된다.
표면에 “宣祖實錄 第三( )櫃(선조실록 제 삼( )궤)”라는 먹글씨를 통하여 이 상자에 선조(宣祖: 재위 1567~1608년)임금의 실록을 담았었음을 알 수 있다.
*광해군일기
光海君日記
조선(朝鮮) 인조(仁祖) 2(1624)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돌아가시면 다음 왕 때에 실록청(實錄廳)이라는 임시 관청을 통하여 만들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긴 연산군 및 광해군은 실록이라는 이름 대신 일기라고 하였고 관청도 찬수청(纂修廳)이라 하였다.
인조 2(1624)년 만든 광해군일기는 광해군 때의 집권 세력인 북인(北人)을 몰아낸 서인(西人)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 기록이 상당 부분 왜곡되었다 한다.
여기에 전시된 광해군일기는 무주 적상산 사고에 있었던 교정본이다. 교정본이란 활자로 실록을 간행하기 직전 교정하기 위하여 만든 책이며 결과 먹글씨로 쓰여져 있다. 적상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은 한국 전쟁 때인 1950년 7월 여기에 전시된 실록 1책을 제외하고 모두가 북한으로 옮겨졌다. (전쟁 직전에 모 대학 교수가 연구 목적으로 잠시 대출한 사연으로 인하여 남게 된 것이다.)
<부록 6>일제강점기에 촬영한 오대산 사고와 태백산 사고 사진
*강화 정족산 사고 사진도 같은 책에 실려 있으나 필자가 스캔하지 않은 관계로 제외
오대산 사고(五臺山 史庫): 강원 평창, 건물은 실록을 보관하던 사각(史閣)(오른쪽)과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던 선원보전(璿源寶殿)(왼쪽). 조선고적도보-11-}, 1931년, 도 5131
오대산 사고의 사각(史閣) 내부에 쌓인 실록을 담은 상자들. {조선고적도보-11-}, 1931년, 도 5135
<부록 7>사고에 걸었던 현판 둘
태백산 사고에 걸렸던 실록각(實錄閣)의 현액: 봉화군수 고영철(高永喆)이 고종 34(1897)년에 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문화재청, {궁중현판}, 1999년, 도 28
태백산 사고에 걸렸던 선원보각 현판, 영조 글씨, 문화재청, {궁중현판}, 문화재청, 1999년, 도 27.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무주 적상산사고를 그린 호남읍지 무주부지도에서 사고의 선각은 이 선원보각의 줄임이다.
<부록 7>필자가 2005년 10월 28일 작성한 패널 원고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왕과 국가실)에 걸었던 조선왕조실록 현판-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중형1,500×800) 우리나라의 역사 편찬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전문적인 역사 편찬 관원인 사관(史官)을 두어 왕의 치세를 일기체로 기록한 소위 실록은 고려시대에 등장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철종 임금때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 기록이며 총 1,893권 88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종과 순종실록은 일제 및 어용사학자에 의하여 왜곡된 채 총독부 산하 기관인 이왕직(李王職)에서 편찬되었기에 통상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외하고 있다.) 완성된 실록은 임진왜란 전에는 서울의 춘추관과 지방의 전주, 성주, 충주에 사고(史庫)를 지어 보관하였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본 이외의 다른 실록은 모두 소실되거나 망실되었다. 이에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전주사고본을 바탕으로 다시 간행한 실록을 서울 춘추관·경기 강화 마니산(摩利山)·경상도 봉화(奉化)의 태백산(太白山)·평안도 영변(寧邊)의 묘향산·강원도 평창(平昌)의 오대산(五臺山)에 사고를 지어 보관하였다. 묘향산사고는 후금(後金) 즉 청(淸)나라의 외교관계가 악화되어가자 광해군 때에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赤裳山)으로 옮겼고, 마니산사고 실록은 병자호란 때 훼손되었던 것을 현종 임금 때 보수하였고 이후 숙종 4(1678)년 강화도 정족산(鼎足山)에 사고를 지어 옮겼다. 1910년 국권침탈 후 조선총독부는 모든 실록을 서울로 옮겼다. 이 가운데 오대산사고 실록은 일본 동경대학교에 옮겼다가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때 대부분 소실되었다. *일제는 788책 모두를 가져가 동경대 도서관에 보관했었는데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 소실됐다. 화마를 면한 74책 가운데 27책은 1932년 경성제국대(지금의 서울대학교)로 왔고, 나머지 47책은 환수 운동 끝에 1996년 돌아왔다. 지금 구(舊) 정족산․오대산 사고 실록은 서울대학교 안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구 태백산사고 실록은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부산)에, 구 적상산 사고 실록은 1950년 한국전쟁 때 북한으로 옮겨져 현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역사, 문화, 정치, 사회, 경제, 지리, 음악, 과학 등 다방면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97년 유네스코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오랜 기간의 방대한 분량, 내용의 신빙성, 보존성, 인쇄 수준을 감안하여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사진1). 오대산 사고(五臺山 史庫): 강원 평창, 건물은 실록을 보관하던 사각(史閣)과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던 선원보전(璿源寶殿). (사진2). 오대산 사고의 사각(史閣) 내부에 쌓인 실록을 담은 상자들. (사진3). 태백산 사고: 경북 봉화. (사진4). 태백산 사고에 걸렸던 실록각(實錄閣)의 현액: 봉화군수 고영철(高永喆)이 고종 34(1897)년에 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외국어>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 기록이다. 조선시대의 역사, 문화, 정치, 지리 등 다방면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1997년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였다. |
<부록 8> 필자가 2005년 10월 28일 작성한 패널 원고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왕과 국가실)에 걸었던 사초와 세초-
사초史草: 역사를 편찬하는 사관이 쓴 역사 기록 (역사를 편찬하는 사관이 쓴 초고 역사 기록) 조선朝鮮 19세기 접수 2972(47-34) 사초는 고려·조선시대에 역사를 편찬하는 관청인 춘추관(春秋館)에 소속된 사관이 남긴 기록이다. 사초는 매달 1책에서 2책으로 모아 매년 마지막 달에 왕에게 책수만 보고하고 춘추관에 보관했다가 실록 편찬 때 이용하였다. <외국어> 사초는 역사를 편찬하는 관청에 소속된 사관이 남긴 초고 역사 기록이다. 춘추관이란 관청에 보관했다가 실록 편찬 때 이용하였다. 위 사초는 신하들이 고종임금에게 선조(宣祖)임금과 숙종(肅宗)임금이 받았던 것처럼 *존호(尊號)를 받아들일 것을 간곡히 아뢴 내용이다. *존호(尊號): 왕과 왕비의 공덕과 업적을 찬양하며 신하들이 잔치와 함께 올리는 호칭 실록을 완성한 뒤 기초 기록을 물에 씻다 세초洗草 실록을 만들면 이전에 사관이 작성한 사초(史草)나, 실록으로 간행하는 과정 에서 작성한 초초(初草: 처음 만든 사초)·중초(中草: 약간 교정한 사초)·정초(正草: 완전히 교정한 사초) 등은 모두 물로 그 글씨를 씻어 없앴다. 이것을 세초(洗草)라고 한다. 세초를 하는 이유는 실록 편찬에 많은 양의 종이가 필요하기에 그 종이를 다시 쓰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보다는 사초 내용이 바깥으로 흘러나감을 막으려는 데 있었다. 사초의 내용이 흘러나가면 그 글을 쓴 사관 등이 곤경에 빠지거나 정치적으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었다. 실제로 조선 10대 국왕 연산군(燕山君)때인 1495년 김종직(金宗直,1431-1492년)이 쓴 사초의 내용이 흘러나가 김종직을 따르던 제자들이 참혹한 변을 당한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났다. |
<부록 9>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사고의 석실 기사들
<숙종실록 40권, 숙종 30년 11월 29일 을축 3번째기사1704년 청 강희(康熙) 43년
찬집청(撰輯廳)에서《단종실록(端宗實錄)》부록을 찬진(撰進)하였다. 이보다 앞서 봉교(奉敎) 이재(李縡)의 주청으로 인하여 대신들과 의논해 찬집청을 설치하고 열성(列聖) 실록 부록의 예(例)를 따라서 한 통(通)의 문자(文字)를 찬출(撰出)하여 단종 복위(復位) 때의 사실과 복위 때의 교명문(敎命文)·시책(諡冊) 등의 글을 비록(備錄)해서 석실(石室)에 함께 보존함으로써 영구히 전신(傳信)하는 방도로 삼게 하였다.>
<영조실록 29권, 영조 7년 5월 19일 신사 1번째기사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임금이 소대(召對)에 나아갔다. 강(講)을 마치자 응교 김상성(金尙星)이 말하기를, "선조(先朝)의 실록(實錄)이 아미 완성되었는데 아직도 세초(洗草)177)하지 못하였으니, 사연(賜宴)하는 한 절차는 그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석실(石室)에 봉안한 후에 시정기(時政記)178)는 마땅히 즉시 세초해야 합니다." 하고,-이하 생략->
<영조실록 54권, 영조 17년 10월 30일 신유 1번째기사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헌납(獻納) 이천보(李天輔)가 상소하여《경종실록(景宗實錄)》을 개보(改補)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 상소에 대략 이르기를, "무안(誣案)을 불살라 버린 뒤에 나라의 기강(紀綱)이 비로소 밝아졌는데, 사국(史局)의 전례(前例)를 보면 대저 일이 국시(國是)에 관계된 것은 열성조(列聖朝)의《실록(實錄)》을 가끔 추후(追後)에 별록(別錄)한 것이 있습니다. 대개 의리(義理)란 것은 일시(一時)의 의리가 아니고 바로 만세(萬世)의 의리이니, 만약 단지 일시에만 펴고 사책(史冊)에 명백히 기재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찌 만세에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저 실록은 사체(事體)가 비록 지극히 중대하지만 의리가 이미 정해지면 혹은 그 오류(誤謬)를 바로잡기도 하고 혹은 그 빠진 것을 보충하기도 하는 것은 바로《실록(實錄)》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이제 구례(舊例)를 고거(考據)하여 따로 일록(一錄)을 만들어 석실(石室)에 보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는데,>
<영조실록 127권, 영조 52년 2월 4일 병오 2번째기사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왕세손이 상소에 이르기를,-중략- 대저 국조(國朝)의 전고(典故)는 모두 간첩(簡牒)에 실려 있는데, 금궤(金匱)·석실(石室)에 넣어 명산(名山)에 감추어서 천추 만대(千秋萬代)가 지나도 옮길 수 없으니, 또한 일기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 일기를 그대로 두고 안 두는 것은 전하께서 어떻게 처분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신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저위(儲位)를 손피(遜避)하고 종신토록 숨어 살며 다만 하루에 세 번 삼가 문안드리는 직분을 닦는 일뿐입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니, 저절로 창자가 꺾이고 마음이 터지며 하늘에 호소하여도 방법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슬피 여기고 가엾이 여기며 헤아리고 살피시어 빨리 신에게 청정(聽政)하라 하신 명을 거두고 이어서 신의 저이(儲貳)의 지위를 제거하여 끝내 인자하게 덮어 길러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도록 하소서. 이것이 못내 큰 소원이며 못 견디게 바라고 간절히 비는 것입니다. 삼가 상소하여 아룁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다 일렀는데 다시 무엇을 이르겠는가? 이 상소는 아까 하교한 것과 함께 사고(史庫)에 간직해 두어라." 하였다.>
<영조대왕 행장
-앞 생략-46년 경인(庚寅) 춘정월(春正月)에 편집청(編輯廳)을 설치하여《문헌비고(文獻備考)》를 편찬하게 하셨다. 국조(國朝)의 전장(典章)은 금궤(金櫃)에 담고 석실(石室)에 넣어 명산(名山)에 보관한 것이 있으나 이 밖에는 증거할 것이 없으므로 무릇 조종(祖宗)의 예악(禮樂)·문물(文物)은 노사(老師)·숙유(宿儒)도 혹 그 연혁(沿革)을 모르고 육관(六官)·서직(庶職)은 다 서리(胥吏)의 전설(傳說)에 의지하므로 뒹굴고 잘못되어 점점 그 옛것을 잃어 갔다. 그래서 왕께서 이 글을 편찬하도록 명하셨는데, 편목(篇目)은 모두 마단림(馬端臨)의《문헌통고(文獻通考)》대로 하되 개괄(槪括)을 조금 더하였다. 이때부터 나라에 일이 있으면 의거하여 살피는 데에 이 글에 힘입은 것이 많았다.-이하 생략->
<정조실록 3권, 정조 1년 3월 29일 을미 2번째기사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명의록》이 완성되다 이번 징토(懲討)를 행함에 이르러서는, 더욱 천명(闡明)하는 거조를 서둘렀습니다. 천위(天威)를 오용(五用)088)으로 엄숙하게 한 것은 금오(金吾)의 국안(鞫案)에서 증험할 수 있고, 천추 만세에 인기(人紀)를 세운 것은 석실(石室)의 사첩(史牒)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몽매한 사람을 개유(開牖)하는 요점은, 한 통의 책만한 것이 없습니다. 척리(戚里)의 기세가 치성하여 아직도 남은 두려움이 많고, 궁위(宮闈)의 일은 비밀스러운 것이어서 다 알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건의(建議)하여, 성지(聖旨)를 받들어 국(局)을 개설(開設)하였습니다. 오용(五用) : 오형(五刑).>
<정조실록 4권, 정조 1년 12월 21일 계축 3번째기사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교서관(校書館)을 규장 외각(奎章外閣)으로 삼았다. 규장각 제학 서명응(徐命膺)이 차자를 올리기를, "규장각은 곧 우리 전하께서 초년에 맨먼저 창시(創始)한 제도로서, 억만 년(億萬年)의 문치(文治)가 이에서 권여(權輿)가 되지 않는 것이 없게 되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그 규모(規模)를 정대(正大)하게 하고 그 절목(節目)을 상세(詳細)하게 하여 영구히 변하게 되지 않을 원대한 도모를 해 놓아야 할 뿐만이 아닙니다. 옛적부터 장서(藏書)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비각(秘閣)과 비부(秘府)를 두어 안과 밖이 서로 유지가 되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漢)나라 때에는 안에 기린각(麒麟閣)과 천록각(天菉閣)이 있고 또 밖에는 석거(石渠)와 석실(石室)이 있어서 안과 밖이 서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대개 외각(外閣)으로서 용(用)을 삼고 내각(內閣)으로서 체(體)를 삼아서, 체가 반드시 용을 통할(統轄)하게 된 다음에야 사권(事權)이 분산되지 않고 서무(庶務)가 따라서 자립(自立)하게 되어질 것이니, 우리 나라도 문형(文衡)이 삼관(三館)을 겸임하고 있는 것은 또한 이런 뜻의 것입니다. 이제는 관(館)과 각(閣)이 이미 모두 갖추어졌으니 관은 관 자체대로 해 가고 각은 각 자체대로 해 가도록 하되, 규장각 당상(堂上)이 으레 운각(芸閣)의 제조(提調)를 겸임하게 하고, 규장각 낭청(郞廳)이 으레 운각의 교리(校理)를 겸임하게 하여 운각의 아문(衙門)은 시어소(時御所) 부근의 공해(公廨)와 서로 교환하여 이설(移設)하게 하고, 무릇 외각(外閣)의 인서(印書)와 각서(刻書) 등의 일도 모두 내각(內閣)의 당상과 낭청이 주관하여 거행해 가게 한다면, 거의 관과 각이 체와 용을 갖추고 내(內)와 외(外)를 일체로 해 가는 방도를 해내게 될 수 있을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재택(裁擇)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차자로 청한 말은 대신들에게 물어 보고서 이미 작정해 놓은 것이 있으니, 경(卿)이 절목(節目)을 만들어 내어 계문(啓聞)하라." 하였다.>
<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7월 9일 기유 5번째기사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하교하기를, "《실록(實錄)》이 완성되었으니 우리 선대왕(先大王)의 50년 동안의 성대한 공렬(功烈)을 천백세(千百歲)에 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나 소자(小子)는 그윽이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 견딜 수 없다. 비사(秘史)는 지극히 엄한 것이어서 금궤(金櫃)에 담아 석실(石室)에 보관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환히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략." 하였다.>\
<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 10월 19일 병인 1번째기사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종부시(宗簿寺)가 아뢰기를, "유학 이헌휘(李憲徽)가 어가의 행차 앞에서 올린 소에 의하면 ‘왕실의 자손들이 나라 안에 널려 있으나 아직까지 대보(大譜)가 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자료를 모아 한 질의 보책을 만들어 경향의 모든 족인들로 하여금 모두 거룩한 조상을 추앙하면서 팔도가 한 집안이라는 기상을 이루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조경묘(肇慶廟)이하 16대는 전례와 같이 열서해야 한다.’고 하면서 혹은 목조(穆祖)에서 열성조(列聖朝)에 이르기까지 각파 대군과 왕자 위에 묘호(廟號)만을 써서 다른 책의 목록과 같이 해야 한다 하고, 혹은 해당 권책에 이르러서는 대군·왕자만 첫머리에 쓰고 후손을 열록하여 대동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장황하게 하는 말이 전연 순서가 없었습니다.《선원록(璿源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보잘것없는 미천한 것이 감히 외람된 생각을 내어 1년이 지나도록 궐문을 엿보다가 행차하는 길에서까지 성가시게 구는 것입니까. 종부시에는 이미선원록이 있고 또 귀중한 보첩이 석실(石室)에 보관되어 있는데, 또 어찌 감히 별도의 대보(大譜)를 만들어 사사로이 보관한단 말입니까. 너무도 외람됩니다.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을 유사로 하여금 치죄하게 하기 바랍니다." 하니, 시행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2월 6일 신해 2번째기사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전교하기를, "-중략- 때마침 생각이 나서 사육신의 충절에 감회가 일어나 사신(史臣)을 보내 금궤 석실(金櫃石室)에 있는 실록을 상고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신이 돌아와 복명한 날이 곧자규루의 기둥을 세운 길일이었으니, 이것을 우연하고 예사로운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제사를 지내는 일은 바야흐로 관각의 신하에게 별도로 비지를 내려 초기(草記)하도록 하겠거니와, 누각을 다시 짓는 일을 어찌 도백에게 비용을 내도록 하겠는가. 모두 공곡(公穀)으로 탕감해 주도록 하라."-이하 생략->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10월 12일 정유 2번째기사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장렴(李章濂)이 올린 장계(狀啓)의 등보(謄報)를 보니, ‘서양 오랑캐들이 강화부(江華府)를 점거하였을 때 약탈이 장차 산성 안에까지 미치게 되자 서리(書吏) 조희영(趙羲永)등 7인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깨끗한 곳에 토굴을 파고 선원각(璿源閣)과 사각(史閣)에 보관되어 있던 책궤들을 모두 임시로 봉안하였는데, 환안(還安)하는 절차를 감히 제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금궤(金櫃)와 석실(石室)은 물론 마음대로 여닫을 수 없지만, 변란이 갑자기 일어나 권도로 알맞게 처리한 것이니 놀랍고 두렵던 끝에 그래도 천만 다행스럽습니다. 다시 봉안하는 절차는 종정경(宗正卿)과 춘추관(春秋館)에서 응당 거행해야 하겠지만, 이때에 주전(廚傳)의 폐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령(守令)이 이미 지종정경(知宗正卿)의 직책을 띠고 있으니 그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봉안(奉安)하게 하고, 서리 조희영등 7인에게는 다같이 체가(帖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11월 20일 정유 1번째기사1883년 조선 개국(開國) 492년
선정신(先正臣)이며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한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과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한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략-. 풍운(風雲)의 밀계(密契)를 일찍이 맡기니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할만 하였고,《춘추(春秋)》의 큰 의리를 혼자서 부지하니 석실(石室)의 노인〔사마천〕과 덕을 비길 만하였다. 나아가고 물러남에 기미를 잘 살폈으며, 혼자 있을 때에는 행동과 수양에서 극치에 이르렀다.주(周) 나라의 관리들이 국학(國學)에서 존경을 받은 것처럼 높은 존경을 받았으며,송(宋) 나라의 두 현인과 같이 훌륭하여 제자들이 학문의 종통으로 우러러 보았다.>
<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10월 1일 양력 1번째기사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사고(史庫)로 말하면 나라의 문헌을 금궤(金櫃)와 석실(石室)에 보관하는 곳이므로 중하기가 유별하다. 전에 없던 이번의 비와 바람에 무너지거나 젖지 않았겠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으니 예식원(禮式院)과 비서감(祕書監)의 관원(官員)은 미리 각 사고들을 봉심(奉審)하고 오게 하라."고 하였다.>
<부록 10>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적상산 사고 관련 기록
<인조실록 16권, 인조 5년 5월 10일 을해 3번째기사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비국이 아뢰기를, "적상 산성(赤裳山城)은 형세가 나라 안에서 으뜸이니 성을 수축하고 곡식을 저축하여 꼭 지켜야 할 곳으로 삼는다면 삼남(三南)의 한 보장(保障)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전에최현(崔晛)의 상소로 인하여 서서히 의논해서 시행하겠다는 전교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남 유생 양귀생(梁貴生)등의 상소를 보니 본도의 민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상소에 이른바 ‘수령 중에서 물정(物情)을 알고 민심을 얻은 자를 골라 그 일을 전담시키면 시행하는 데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한 말은 요령을 터득했다고 할 만합니다. 대체로 얼음이 언 뒤에 적이 다시 온다면 한강 이남에는 지킬 만한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만은 현재의 규모에 약간의 보수만 더하고 백성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호(守護)하게 하면 됩니다. 다만 곡식과 무기를 비축하는 한 가지만은 본도 감사로 하여금 상황을 살피고 물력을 요량하여 자세히 계문(啓聞)하고 편의에 따라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실록 19권, 인조 6년 7월 18일 정축 2번째기사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상이 대신 및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중략- 박정(朴炡)이 나아가 아뢰기를, "사국(史局)은 지극히 엄하고 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미 편수한 사책(史冊)을 지고(地庫)에 보관한 뒤에도 반드시 3원(員)이 구비된 뒤에야 비로소 감히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난리 후로 편수한 사책을 지고에 두긴 하였으나 아직 봉하여 닫아두지 않고 있다 하니, 너무도 한심한 일입니다. 당해 사관(史官)을 먼저 파직시킨 다음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가. 듣고 보니 너무도 놀랍다. 우선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강석기(姜碩期)가 나아가 아뢰기를, "향산(香山)의 사고(史庫)에는 병란 이후로 단지 승려 한 사람이 수직(守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적변(賊變)이 없더라도 분실되기가 쉬우니, 무주(茂朱)적상산(赤裳山)으로 옮겨 보관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옮기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인조실록 19권, 인조 6년 8월 4일 임진 2번째기사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호조가 아뢰기를, "금성 산성은 적상 산성(赤裳山城) 등과 같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지역도 아니고 급하게 그 군량을 쓸 곳도 없기 때문에, 대신이 탑전에서 아뢰어 그곳의 군량을 옮겨 우선 급한 불을 끄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도의 별수미는 곧 삼수량(三手糧)041)으로서 군사에게 지급하는 양식인 까닭에 산군(山郡)이나 해변을 막론하고 모두 본색(本色)으로 상납합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 상납하는 미곡을 덜어 산성에 운반해 들여 보낸다면 이해관계로 볼 때 도치된 일이니,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거둬들이는 미곡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어찌 꼭 운반하기 어려운 산성미를 채우기 위하여 별수미를 대체하여 써야 하겠습니까. 진휼청의 계사대로 별수미 대신 담양 인근 고을에서 회부되는 미곡을 가지고 추수 때에 채워 넣도록 하고 산성의 미곡을 우선 갖다 쓰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註 041] 삼수량(三手糧) : 포수(砲手)·사수(射手)·살수(殺手) 등을 양성하는 군량.>
<인조실록 25권, 인조 9년 11월 1일 경오 1번째기사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조강에《서전》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영경연 윤방(尹昉)이 나아가 아뢰기를, "선왕조(先王朝)의《실록》도향산(香山)에 보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평안도는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고 여겨적상산(赤裳山)으로 옮겨 두었으니, 이는 본래 향산의《실록》을 합하여 보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의《실록》은 국초부터 선왕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으나, 이곳의《실록》만은 완전하지 못하니,향산에 보관된《실록》을 서울로 받들고 와서적상산에다 합하여 보관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서로(西路)가 피폐되었으니, 내년에 의논하라." 하였다.>
<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1월 4일 병신 2번째기사1633년 명 숭정(崇禎) 6년
비국이 적상 산성(赤裳山城)을 수축할 것을 청하였는데 전 부사 이유경(李有慶)의 상소를 따른 것이다.>
<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1월 23일 을묘 2번째기사1633년 명 숭정(崇禎) 6년
춘추관이, 사관을 파견하여 향산(香山)의《실록(實錄)》을 적상 산성(赤裳山城)으로 옮길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실록 29권, 인조 12년 5월 17일 임인 1번째기사1634년 명 숭정(崇禎) 7년
찬수청(纂修廳)이 아뢰기를, "《광해일기(光海日記)》를 정사(正寫)한 것 1백 86편을 39책으로 장정하여 2건(件)을 만들었고, 또 중초(中草)를 가져다 장정하여 총 64책으로 1건을 만들어 모두 합하여 3건을 만들었습니다.019) 이미 공역을 끝내고서 1건을강화(江華)로 먼저 보냈습니다. 1건은 마땅히태백산(太白山)으로 보내고 1건은 적상산(赤裳山)으로 보내야 하는데, 마침 일이 많은 때를 만났으니, 우선은 춘추관에 보관해 두었다가 가을 추수 뒤에 사관(史官)을 보내 나누어 보관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3월 27일 병인 2번째기사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영숭전(永崇殿)의 영정을 강도로부터 모셔 왔는데 훼손된 곳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 영정은 당초경기전(慶基殿)에서 모사하여 온 것인데 이번에 경기전의 영정을적상 산성(赤裳山城)에서 본전으로 다시 모셔와 안치하여야 하니, 예관과 근신 등을 보내되 화공을 대동하고 가서 모사하고 모셔오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계사가 매우 합당하니, 그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인조실록 39권, 인조 17년 10월 8일 신묘 2번째기사1639년 명 숭정(崇禎) 12년
비국이 계청하기를, "무주현(茂朱縣)의 적상 산성(赤裳山城)을 수리한 다음, 본 고을 및 금산(錦山)·용담(龍潭)·진안(鎭安)·장수(長水)·운봉(雲峯)·진산(珍山)등 7읍을 본 산성에 분속(分屬)시키고 대략입암(笠巖)에 시행했던 옛 규례와 같이 승려각성(覺性)에게 도총섭(都摠攝)의 칭호를 주어 항상 성내에 거주하면서 일이 없을 때에는 수호하고 유사시에는 협수(協守)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는 곧 순검사(巡檢使) 박황(朴潢)의 의논이었다.>
<인조실록 40권, 인조 18년 1월 6일 무오 1번째기사1640년 명 숭정(崇禎) 13년
전라 감사 원두표(元斗杓)가 무주(茂朱)의 적상 산성(赤裳山城)을 수축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인조실록 40권, 인조 18년 5월 21일 신축 2번째기사1640년 명 숭정(崇禎) 13년
전라 감사(全羅監司) 원두표(元斗杓)가 치계하기를, "적상 산성(赤裳山城)은 산세가 높고 가파라서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합니다. 만약 승도(僧徒)들을 모집하여 들여보내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승려 각성(覺性)을 삼남 도총섭(三南都摠攝)이라고 칭하여 인신(印信)을 지급해 주고서, 그로 하여금 문도(門徒)들을 거느리고 성 안에서 살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본도 총섭이라고 칭하여 지키는 데 편리하게 하라." 하였다.>
<인조실록 44권, 인조 21년 5월 22일 갑인 1번째기사1643년 명 숭정(崇禎) 16년
이조 판서 이경증(李景曾)이 아뢰기를, "선조(先朝)의 실록을 개수하는 일은 계속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원로 대신과 두세 명의 사관을 잃어버린다면 끝내 개수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검열 심세정(沈世鼎)이 이번에 적상산(赤裳山)에 포쇄(曝晒)하기 위해 가는 걸음이 있으니 대제학이식(李植)으로 하여금 함께 내려가 살펴보고 와서 사국(史局)을 설치하여 찬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실록 44권, 인조 21년 7월 13일 갑진 1번째기사1643년 명 숭정(崇禎) 16년
대제학 이식(李植)과 검열 심세정(沈世鼎)이 적상 산성(赤裳山城)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신들이실록 중에서 원손(元孫)의 책명(策名)과 입학(入學) 등에 관한 고사를 상고해 내어 별단(別單)으로 서계(書啓)합니다. 그리고 선묘조(宣廟朝)의 실록도 또한 하교하신 대로 두루 상고하고 열람하여 잘못된 곳을 뽑아 기록해서 따로 한 책을 만들어 본관(本館)으로 보내 역사를 편수할 때 상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묘조의 실록은 혼조(昏朝) 소인들의 손에서 이루어져 시비가 전도되었기 때문에 계해년 이후 이를 바로잡자는 논의가 있었다.이식이 또 아뢰기를, "실록을 적상 산성에 간직해 둔 것은 그 성이 매우 험난하여 지킬 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성(本城)은 군량과 막아 지킬 무기가 없으니, 적이 들어가 무방비 상태가 되면 사각(史閣)을 필시 보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듣건대, 근년에 청병(淸兵)이 들어간 진산(珍山)과는 서로의 거리가 하룻길에 불과하고 성 안에는 지키는 두세 사람의 중만이 있었는데, 그들이 장차 흩어져 도망하려 할 때 한 노승(老僧)이 감히 사고(史庫)를 버리지 못해 실록을 전부 가져다가 석굴 속에 깊이 감추고 여러 날을 살피며 지키다가 군사들이 물러간 뒤에 다시 사각에 저장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이 성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위급할 때 수비할 방도를 강구하여 적이 들어오더라도 지킬 수가 있어야 실록과 선록(璿錄)을 모두 걱정 없이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빨리 강구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실록 44권, 인조 21년 7월 15일 병오 2번째기사1643년 명 숭정(崇禎) 16년
비국이 아뢰기를, "적상 산성(赤裳山城)을 설치한 것은 본디 우연한 뜻이 아니었으며 역대의 사적(史籍)과 선록(璿錄)·보첩(寶牒)이 또한 다 봉안되어 있으니, 더욱 예사로운 곳이 아닙니다. 신들이 삼가 이식의 서계를 보니 막중한 곳이 너무도 소루합니다. 관찰사와 지방 수령이 어찌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단 말입니까. 당장 조처하게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지체할 수는 없으나 이곳에서 막연히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본도의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치계하게 한 다음에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6월 2일 계축 3번째기사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전라 감사 목성선(睦性善)이, 적상 산성(赤裳山城)에 사찰(寺刹)을 많이 짓고 승도(僧徒)들을 널리 모아들여 두었다가 위급한 때에 필사적으로 지킬 뒷받침으로 삼을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윤6월 5일 을유 1번째기사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전라 감사 윤명은(尹鳴殷)이 치계하기를, "조정에서 봉교(奉敎) 이태연(李泰淵)이 적상 산성(赤裳山城)을 논한 것으로 인하여 신으로 하여금 봉심(奉審)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이 상고하건대, 만력(萬曆) 경술년169)에 비국 당상 신경진(辛慶晋)과 어사(御史) 최현(崔晛)이 명을 받들어 순심(巡審)하고서 금산(錦山)의 안성(安城), 옥천(沃川)의 양산(陽山), 영동(永同)의 용화(龍化)를 적상 산성에 할속(割屬)시키기를 청하여, 의논이 이미 정해졌다가 일이 다시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묘년170)에 순검사(巡檢使) 박황(朴潢)이 또 이 일을 말하였고, 또안성에 거주하는 백성도안성을적상 산성에 소속시켜주기를 바라는 청이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안성·양산·용화 세 현(縣)을 산성에 할속시키고 또 읍호(邑號)를 승격시키고 나면 반드시 재능을 두루 갖춘 문관(文官)에게 그곳 지방관을 제수하여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뒷받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적상산성은 무주(茂朱)의 경내(境內)에 있어 지세가 아주 험준한데, 임진 왜란 이후에 비로소 그 성을 쌓고 묘향산(妙香山)에 있는 실록을 이곳으로 옮겨 저장하였으며, 또무주의 곡식을 이곳으로 운반해 두어서 위급한 때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중 고을이라 쇠잔하고 척박하여 군사가 적고 군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고을을 떼내어서 여기에 보태자는 논의가 일어나 이에 따른 편리한 점을 많이 말하였는데 아직껏 시행되지 못했으니, 이태연이 논한 말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그후에 묘당에서 그 의논을 주장하는 자가 없어 그 일이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註 169]경술년 : 1610 광해군 2년.
[註 170]기묘년 : 1639 인조 17년.>
<인조실록 48권, 인조 25년 9월 2일 기해 2번째기사1647년 청 순치(順治) 4년
강화에 소장한《실록》이 병란으로 산실된 것이 3백 권이나 되었는데, 춘추관에서 본관의 당상과 낭청 각 1원을 적상산(赤裳山)으로 보내 베껴내자고 계청하니, 상이 농사에 방해될까 염려하여 가을로 미루어 행하도록 명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춘추관이 또 아뢰기를, "금년은 흉재가 참혹한 데다 다른 나라 사신이 곧 이르게 되었으며, 등서(謄書)하는 역사 또한 작은 일이 아니어서 각 고을의 물력이 자못 염려됩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중히 여기는 바는《실록》만한 것이 없으니 한결같이 미루기만 할 수 없으므로 감히 이를 다시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년 추수 때를 기다려 보내라." 하였다.>
<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3월 26일 신유 1번째기사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무주(茂朱)·용담(龍潭)·금산(錦山)등 고을의 내년 전세(田稅)를 적상 산성(赤裳山城)에 실어다 두어 긴급한 때의 쓰임에 대비하게 했는데, 이는 감사 이시해(李時楷)의 청에 따른 것이다.>
<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6월 18일 신해 2번째기사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종부시의 낭청을 보내어 선원록각(璿源錄閣)을 봉심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어떤 도적이 적상 산성(赤裳山城)의 선원록각에 들어가 봉한 자물쇠를 뽑아내고 궤 속에 들어 있는 복대(袱帒)를 죄다 훔쳐갔는데, 감사가 아뢰었다. 종부시가 낭청을 보내어 봉심한 다음 봉표(封標)를 정돈하게 할 것을 청하니, 따른 것이다.>
<인조실록 50권, 인조 27년 2월 10일 기해 1번째기사1649년 청 순치(順治) 6년
승지 정유성(鄭維城)이 아뢰기를, "소신(小臣)이 전에 동래(東萊)를 맡았고 이어서 호남(湖南)을 안찰하였습니다. 양남의 성지(城池)는 모두 수축되었는데, 적상 산성(赤裳山城)이 양호를 통하여 첫째가 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러한데도 병자년의 변란 때에 어찌하여 흩어졌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적을 보지도 않고 스스로 흩어졌으니, 성(城)이 나쁜 탓이 아닙니다." 하였다.>
<효종실록 3권, 효종 1년 2월 7일 경인 1번째기사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정원이 아뢰기를, "요(堯) 순(舜)을 본받고자 하면 의당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치적 중에서는 세종조(世宗朝)가 가장 훌륭하여 모두 후세의 법이 될 만합니다.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도모하는 지금이야말로 당연히 준수하여 행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실록(實錄)》중에 시무(時務)에 절실한 여러 정교(政敎)와 양법(良法)과 아름다운 뜻을 모두 등사해 올려서 항상 좌우에 비치해 두면, 성상의 덕을 넓히고 다스리는 도에 유익함이 어찌 작겠습니까. 지금 사관(史官)이 사각(史閣)의 기와 개수 문제로 적상산(赤裳山)에 가 있으니, 그로 하여금 열람하여 적어서 올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어 하교하기를, "성묘조(成廟朝) 때의 일도 초록하여 올리게 하라." 하였다.>
<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 3월 15일 무오 2번째기사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실록》수정청이 아뢰기를, "선조조(宣祖朝)《실록》은 정묘년부터 임진년까지 26년은 이미 중초(中草)를 썼고, 계사년 이후부터 병신년까지 4년은 쓰고 있으나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식(李植)이 적상산(赤裳山)사고(史庫)에서 상고해다가 찬술한 것입니다. 정유년 이후 정미년까지의《실록》은 강화도에서 가져왔는데, 11년 동안에서 빠진 것이 32개월분입니다. 이것은 다시 상고할 곳이 없으니, 본청의 당상과 낭청 각 한 명을 사관(史官)과 함께 작상산 사고에 보내어 상고하여 베껴오도록 하소서. 그리고 병신년 이전의 것으로 이미 수정한 것은 그것대로 먼저 인쇄하고, 정유년 이후의 아직 수정하지 못한 것은 베껴오기를 기다렸다가 빠진 달을 보충하면, 아마도 새해 전에 완전히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따랐다.>
<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 3월 17일 경신 2번째기사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실록》수정청이 아뢰기를, "적상산《실록》에서, 선조조 정유년 이후 11년간에 빠진 32개월분을 장차 베껴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청의 낭청과 사관 두 사람만으로는 형세상 쉽게 다 써오기가 어렵습니다. 양호(兩湖)의 도사(都事) 및 그곳에서 2, 3일 거리에 있는 고을 수령과 찰방 가운데 글쓰기에 능숙한 사람을 문관이냐 음관이냐를 따지지 말고, 양도(兩道)로 하여금 5, 6인을 미리 뽑아 두었다가 본청 당상관이 내려간 뒤에 때에 맞춰 모두 모여서 한꺼번에 베껴쓰게 하여, 혹 지체함이 없도록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금궤 석실에 깊이 보관해둔 사서(史書)를 베껴내는 임무를 옛 사람들은 영광으로 여겼으니, 이는 대개 그 일이 비밀스러운 것이라서 모든 사람이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열성조에서 실록을 찬술할 때는 베껴쓰는 관원이 비록 그 숫자가 매우 많더라도 반드시 문신(文臣)으로 선임을 했으니, 그 뜻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서의 빠진 글을 베껴쓰는 일에 음관(蔭官)까지 끼게 되었으니, 참으로 괴이하다.>
<효종실록 19권, 효종 8년 10월 5일 갑술 2번째기사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정태화가 아뢰기를, "새로 수찬한 실록을 각처의 사고(史庫)에 나누어 보관해야 하는데 사관이 세 명뿐이어서 한꺼번에 아울러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강도(江都)와태백산(太白山)의 사고에 우선 먼저 나누어 보관해 두고,오대산(五臺山)과 적상산(赤裳山)의 사고에는 그 뒤에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註 104]주묵사(朱墨史) : 송(宋)나라 범충(范沖)이 신종 실록(神宗實錄)을 편찬하면서 구문(舊文)은 검은색으로, 산거(刪去)한 것은 노란색으로, 새로 지은 것은 붉은색으로 써서 구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를 주묵사라고 하였다. 《송사(宋史)》 권435.>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3월 21일 병자 1번째기사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춘추관이 아뢰기를, "강화부에 소장된《실록》을 사관을 보내 상고해 오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다만 본관에 비치된 강화 소장본 실록치부(實錄置簿)를 상고하였더니,예종조말년 치와명종조초년 치의《실록》이 다 성질(成帙)이 안 되었습니다.적상 산성(赤裳山城)소장본이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태백산(太白山)·오대산(五臺山)에 비하면 거리도 꽤 가까우니, 바라건대 수일 내로 사관을 보내 상고하여 오게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4월 16일 경자 3번째기사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봉교 송창(宋昌)이 왕명으로 적상 산성(赤裳山城)의 사고(史庫)에 가 양조(兩朝)의《실록》상하 책 10여 권을 고찰하여 왔는데, 정희 왕후(貞熹王后)가 예종 대왕에 대하여,문정 왕후(文定王后)가 인종 대왕에 대하여 입은 복제가 모두 뚜렷하게 나와있는 곳은 없고, 다만 ‘소상(小祥) 후에 즉길(卽吉) 하였다.’ 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제(喪制)에 관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을 모조리 등초하고 또 세조대왕이 덕종 대왕을 위해서와, 명종 대왕이 순회 세자(順懷世子)를 위하여 입은 복제도 등초하여 한 권의 책으로 꾸며서 올렸다.>
<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11월 27일 계묘 6번째기사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전남 감사 이태연(李泰淵)이 치계(馳啓)하기를, "적상 산성(赤裳山城)에《선원록(璿源錄)》을 봉안한 누각이 옆으로 기울어지고 주초(柱礎) 사이도 크게 틈이 벌어지고 있으니, 보수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그 일을 종부시에 내렸다. 종부시가 내년 봄 따뜻할 때에 구 건물 그대로 보수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현종실록 9권, 현종 5년 11월 23일 경술 1번째기사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상이 희정당에서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사관 이선(李選)의 서계 가운데 강도(江都) 소장의 열성조 실록 중 권질이 미비한 것을 보완하는 일에 대해 예조가 본관으로 하여금 품의해 처리하기를 청했습니다. 인조조부터 이미 이런 의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가벼이 거행하기 어려운데다 흉년이 잇따라서 아직까지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우상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국가의 역사서는 매우 중요하니 다른 폐단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외방에 소장된 실록을 즉시 봉행해 가져와서 베껴쓰고 빠진 데를 보충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년 정월에 적상산(赤裳山)에 소장된 것을 받들어 가져와 베껴쓰라." 하였다.>
<현종실록 20권, 현종 12년 11월 12일 기미 4번째기사1671년 청 강희(康熙) 10년
금산(錦山)의 도둑 이광성(李光星)을 경상(境上)에서 처형하여 뭇사람을 경계하였다. 이광성은 금산의 좌수(座首)였는데 그의 아우 문성(文星)·두성(斗星)및 교생(校生) 우명침(禹明侵), 장관(將官) 김영일(金英逸)등과 함께 도둑질하기로 모의하고 50여 인의 무리를 모아 여러 곳에서 겁탈하였다. 이광성이 ‘인명을 살상하는 것은 무리를 모으는 도리가 아니다.’고 하여 그의 무리들에게 일체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경계하고, 드디어 용담현(龍潭縣)의 군기(軍器)와 무주(茂朱)적상 산성(赤裳山城) 서창(西倉)의 향곡(餉穀)을 겁탈하고자 덕유산(德裕山)의 깊은 골짜기 속에다 진을 치고 웅거하면서 근처의 사냥하는 포수 및 중들과 결탁하여 그 세력을 폈다. -이하 생략->
<현종실록 21권, 현종 14년 12월 21일 병진 3번째기사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전라 감사 이동직(李東稷)이 치계하기를, "무주현(茂朱縣)의 적상 산성(赤裳山城)은 천 길이나 되는 견고한 벽이 깍아지른 듯이 사면에 서 있으니 진실로 천연의 요새라고 할 만합니다. 더구나 호서·호남·영남의 세 도가 접하는 곳에 자리잡고 있으니, 만약 양곡을 비축하고 병사를 훈련하여 큰 진(鎭)을 만들면 혹시 위급한 일이 있더라도 산군(山郡) 일대는 거의 적에게 함락당하는 환란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현(本縣)은 금산(錦山)의 안성면(安城面)과 경계가 서로 접해 있고 길도 가까우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이곳을 떼어붙여 현(縣)을 승격시켜 부(府)로 만들고, 현감을 승진시켜 부사로 만들어 명위(名位)를 중하게 하여 큰 진(鎭)을 이루면 두메 산골의 백성들이 여기에 의지하고 방어도 매우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크게 개혁하는 일과 관련되니 비록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으나, 본현의 임무는 무겁지만 지위가 가벼워 호령이 속읍에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요사이 장성(長城)053)의 예에 따라 부사(府使)로 승격시키면 체면이 절로 각별해져서 일도 마땅함을 얻을 듯싶습니다." 하였다. 김수흥이 상에게 아뢰기를, "무주는 영호남에 위치한 요충지이니 마땅히 유의할 곳입니다. 금산의 안성면은 산성(山城)에서 가장 가까우니 떼어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무주를 부(府)로 승격시키고 안성면을 거기에 떼어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2월 13일 무신 3번째기사1674년 청 강희(康熙) 13년
무주현을 부(府)로 승격시키고, 장성 수성장(守城將)의 예에 따라 사목을 내려보내 각 고을을 통제하게 하였는데, 고을에 적상 산성(赤裳山城)이 있기 때문이다.>
<현종개수실록 2권, 현종 1년 3월 21일 병자 1번째기사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춘추관이 아뢰기를, "강화부 에 소장된 실록의 목록을 가져다 조사해 보건대, 예종 말년 및 명종 초년의 것 모두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상 산성(赤裳山城)에 소장된 실록은 완전히 갖추어져 있으니, 사관을 보내 조사해 내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현종개수실록 3권, 현종 1년 4월 18일 임인 1번째기사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실록청이 아뢰기를, "실록이 이미 완성되었으니 한 질은 춘추관에 봉안하고, 적상산(赤裳山)등 네 곳에 나누어 간직할 것도 춘추관에 임시로 봉안하여 때를 기다려서 모시고 가야 하는 것이니, 본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3년 내에 실록을 완성한 일은 전에 없었던 것이라, 일찍이 근거할 만한 규례가 없었습니다. 세초(洗草)하는 일과 같은 것을 갑자기 부묘하기 전에 행하는 것은 정례(情禮)상 타당하지 않으니, 예조로 하여금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심지원, 영부사 정유성이 의논드리기를, "실록 편찬은 비록 완료되었으나 세초 등의 일은 부묘하기 전에 거행할 수 없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그때 가서 다시 품의케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현종개수실록 5권, 현종 2년 2월 18일 무술 1번째기사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실록청이 아뢰기를, "실록이 이미 완성되었으니 한 질은 춘추관에 봉안하고, 적상산(赤裳山)등 네 곳에 나누어 간직할 것도 춘추관에 임시로 봉안하여 때를 기다려서 모시고 가야 하는 것이니, 본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3년 내에 실록을 완성한 일은 전에 없었던 것이라, 일찍이 근거할 만한 규례가 없었습니다. 세초(洗草)하는 일과 같은 것을 갑자기 부묘하기 전에 행하는 것은 정례(情禮)상 타당하지 않으니, 예조로 하여금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소서."하니,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심지원, 영부사 정유성이 의논드리기를, "실록 편찬은 비록 완료되었으나 세초 등의 일은 부묘하기 전에 거행할 수 없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그때 가서 다시 품의케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현종개수실록 6권, 현종 2년 8월 20일 병인 1번째기사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효종대왕실록》을 강도(江都) 및 오대산(五臺山),적상산(赤裳山),태백산(太白山)등의 곳에 봉안하였다.>
<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5년 11월 23일 경술 2번째기사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사관(史官) 이선(李選)의 서계 중에 있는,강도(江都)에 보관해 둔 열성들의 실록 가운데 권질이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예조가 춘추관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선왕조 때부터 이미 빠진 것을 보완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농사가 흉년이 들어 끝내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우상 허적이 아뢰기를, "사기(史記)는 아주 중대하니 다른 폐단을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에 보관해 둔 실록을 속히 베껴서 빠진 것을 보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년 봄에 적상산(赤裳山)에 보관해 둔 것을 받들어 와서 전사하라." 하였다.>
<현종개수실록 14권, 현종 7년 2월 23일 갑술 1번째기사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전라 감사 민유중이 적상 산성(赤裳山城)을 변통할 일로 계품하였는데 대개 적상은 형세가 지극히 험하여 여러 번 병란을 겪었으나 한 번도 병화(兵禍)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오년에 비로소《실록》를 보관하고 신사년에 또《선원록》을 보관한 후에 참봉 2명, 수복 24명, 사부(射夫) 84명을 두고 또 좌우 사찰을 두어 승도들을 모집해 들여 수호하는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호남과 영남 사이에 있어서 도둑질하는 데 요충지가 되므로 무주(茂朱)·용담(龍潭)·금산(錦山) 이 세 읍의 군을 전적으로 산성에 속하게 하고 진안군(鎭安軍) 39명과 진산군(珍山軍) 30명, 장수군(長水軍) 96명을 떼어내어 여기에 소속시켰습니다. 유중의 의도는 ‘이 성에 만약 단지 사책만 보관한다면 창고를 설치하고 기계를 갖추어 놓고 군병을 배치하여서 도둑들을 불러들이는 화근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만약 겸하여 보장하는 터전으로 삼는다면 소속 군병은 성첩에 배치하기에 부족하고 쌓아놓은 군량도 2달을 버티기에 부족하다. 지금의 계산으로는 군병과 군량과 기계의 대비를 모두 파하여서 도적들이 엿보는 단서를 끊어버리고 단지 참봉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되 한결같이 태백산(太白山)과 오대산(五臺山)의 예와 같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주(茂朱)의 안성면(安城面)과 옥천(沃川)의 양산면(陽山面)을 떼어 내어 소속시켜서 단독으로 진(鎭)을 만들게 하고 한 읍의 민정(民丁)을 성적(城籍)에 편입한다면 보장(保障)하는 도리에 흠이 없게 될 것이다. 만약 대단히 경장(更張)하는 것으로 어렵게 여긴다면 진안군 3백 10명을 전적으로 산성에 소속시키되 금산과 용담의 규례와 같이 하고 장수·진산 양읍 군병으로 좌우의 본영에 소속시킨다면 산성의 군액이 전에 비하여 더해지고 양읍에 있어서도 분열할 폐단이 없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민유중의 이 말은 견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의 크기가 어떠한가? 무주 군병이 단독으로 지킬 만한가?" 하고, 한림 최후상(崔後尙)에게 이르기를, "한림이 이미 직접 보았으니 형세가 어떻던가?" 하자, 후상이 아뢰기를, "3면이 매우 험하여서 사람들은 통행하지 못합니다. 단지 북문으로만 겨우 인마(人馬)가 통행할 수 있는데 그 길도 몹시 험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험하기가 그러하다면 군정(軍丁)을 많이 쓸 필요가 없을 듯하다. 무주·용담·금산 세 고을의 군사만으로도 오히려 파수하기에 충분하니 진안군 병사는 비록 소속시키지 않더라도 가하다. 다시 편부에 관하여 도신에게 물어본 뒤에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현종개수실록 25권, 현종 12년 11월 12일 기미 5번째기사1671년 청 강희(康熙) 10년
금산(錦山)의 도둑 이광성(李光星)을 경상(境上)에서 처형하여 뭇사람을 경계하였다. 이광성은 좌수(座首)였는데 그의 아우 문성(文星)·두성(斗星)및 교생(校生) 우명침(禹明侵), 장관(將官) 김영일(金英逸)등과 함께 도둑질하기로 모의하고 50여 명의 무리를 모아 여러 곳에서 겁탈하였다. 이광성이 ‘인명을 살상하는 것은 무리를 모으는 도리가 아니다.’고 하여 그의 무리들에게 일체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경계하고, 드디어 용담현(龍潭縣)의 군기(軍器)와 무주(茂朱)적상 산성(赤裳山城) 서창(西倉)의 향곡(餉穀)을 겁탈하고자 덕유산(德裕山)의 깊은 골짜기 속에다 진을 치고 웅거하면서, 근처에서 산으로 다니며 사냥하는 포수 및 건장한 중들과 결탁하여 그 세력을 폈다.-이하 생략->
<현종개수실록 27권, 현종 14년 12월 21일 병진 2번째기사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전라도 무주현(茂朱縣)을 부(府)로 승격시켰다. 전라 감사 이동직(李東稷)이 치계하기를, "무주 적상 산성(赤裳山城)은 호남과 영남 3도(道)가 교차되는 지역으로서 평소 천연의 요새지로 일컬어지고 있으니, 제대로 군량을 비축하고 군사를 훈련시켜 대진(大鎭)으로 만들면 급할 때 분명히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현은 금산군(錦山郡)의 안성면(安城面)과 지계(地界)가 서로 접해 있고 거리도 가까운데 만약 근일 장성(長城)의 예처럼 이곳을 떼내어 옮겨 소속시킨 뒤 현을 부로 승격시킨다면 체면도 자별해질 것이고 조치도 온당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우의정 김수흥 역시 동직의 말을 옳다고 하였으므로 상이 따른 것이다.>
<현종개수실록 27권, 현종 15년 2월 14일 무신 3번째기사1674년 청 강희(康熙) 13년
무주현(茂朱縣)을 부(府)로 승격시키고, 사목(事目)을 내려보내 장성 부사(長城府使)의 예에 따라 소속된 읍들을 절제(節制)토록 하였는데, 읍에 적상 산성(赤裳山城)이 있기 때문이었다.>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 9월 19일 정사 1번째기사1678년 청 강희(康熙) 17년
《광해조실록(光海朝實錄)》을 강화부(江華府)·오대산(五臺山)·적상산(赤裳山)의 사각(史閣)에 다시 갈무리하였다.>
<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 9월 3일 임자 3번째기사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조세환(趙世煥)이 장계(狀啓)하여 아뢰기를, "본도(本道)의 위봉 산성(威鳳山城)은 처음에 감사(監司) 권대재(權大載)가 장계로 주청한 것으로 인해서 축조한 것인데, 급박할 때에 믿고 의뢰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폐기(廢棄)하고 적상 산성(赤裳山城)에다 힘을 오로지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성(城)이 벌써 완전하게 쌓였으니, 고을 백성들이 들어가 보호받는 곳으로 삼는 것도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적인 형세로 논한다면 적상 산성만 못합니다. 그전대로 적산 산성에다 계책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실로 신중하게 하는 데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 9월 3일 경신 1번째기사1685년 청 강희(康熙) 24년
예조 판서(禮曹判書) 조사석(趙師錫)이 아뢰기를, "개수 실록(改修實錄)을 지금 장차 적상 산성(赤裳山城)에 봉안(奉安)해야 하는데, 옮겨 봉안할 때에 의례 음악을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시(常時)와 다르니 대궐(大闕) 안에서 음악을 쓰는 것은 미안할 듯합니다." 하니,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대궐 안에서 음악을 쓰는 것은 미안하니, 마땅히 대궐 밖에서 음악을 쓰게 하십시요."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1월 3일 계미 2번째기사1686년 청 강희(康熙) 25년
김수항이 또 아뢰기를, "검열 송주석의 복명서 가운데 한 조목은 바로 광해조(光海朝)의 일기(日記)를 초본(草本)으로 보관해 둔 일이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노산조(魯山朝)289)와 연산조(燕山朝)의 일기는 인쇄해서 보관해 두었는데, 이것만은 중초(中草)290)로 두었으니, 그것은 사실상 암초(暗草)291)와 같은 것이라 합니다. 인조조(仁祖朝) 때 수정할 적에 물자와 인력이 부족해서 두 벌만 써서 적상산(赤裳山)과강화(江華)의 사고(史庫)에 보관하였고, 태백산(太白山)에는 중초(中草)로 보관하였습니다. 일기와 실록이 비록 경중의 차별은 있지마는 후세에 전하는 데는 다름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모두 똑같이 인쇄한 데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모두 인쇄해서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지금 이렇듯 흉년이 들어서 형편이 매우 어려우니, 우선 보류해 두었다가 명년의 농사를 보아서 품의(稟議)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였다. 우의정이단하(李端夏)가 말하기를, "그 당시는 조석으로 변란(變亂)에 대비하고 있었으므로, 다만 정초(正草) 2벌 중 초 1벌을 세 곳의 사고에 나누어서 간직하였을 뿐이고, 두루 여러 곳에 보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또 중초를 그대로 보관한 것도 세초(洗草)292)하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혹은 정본(正本)에 첨가해서 기록하거나 혹은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꼭 해야 할 일은 명년에 가서 다시 아뢰어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하였다
註 288]운검(雲劍) : 별운검(別雲劍)을 가리킴.
[註 289]노산조(魯山朝) : 단종조(端宗朝).
[註 290]중초(中草) : 실록을 편찬할 때 초초(初草)를 정리한 것.
[註 291]암초(暗草) :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초고(草稿).
[註 292]세초(洗草) : 실록을 편찬한 뒤 사초(史草)를 없애버림.
[註 293]격쟁(擊錚) : 임금의 거둥시에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함.
[註 294]온실전(溫室殿)과 성중(省中)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니 :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 박사(博士)였던 공광(孔光)은 어떤 사람이 온실전과 성중(省中:궁중)에 심어진 것이 모두 무슨 나무냐고 물었으나 공광은 침묵을 지키고 답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조정의 일을 함부로 남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말.>
<숙종실록 62권, 숙종 44년 11월 18일 임진 1번째기사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이조 판서(吏曹判書) 송상기(宋相琦)가 상소(上疏)하기를, "《선원보첩(璿源譜牒)》을 봉안(奉安)하는 길에 적상 산성(赤裳山城)을 보았는데, 실로 하늘이 만든 요새(要塞)이었으니, 결단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버려둘 곳이 아닙니다. 성첩(城堞)이 군데군데 허물어진 곳이 많았는데, 본읍(本邑)에서 으레 민정(民丁)을 징발(徵發)하여 보수(補修)하였으나, 잘 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역(赴役)에도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 양사(兩寺)의 승군(僧軍)을 사용하여 인구(人口)를 따져 양식을 지급하고 허물어지는 대로 보수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도(僧徒)로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사리(事理)를 잘 아는 자를 가려서 승장(僧將)으로 임명하고, 승도(僧徒) 역시 대오(隊伍)로 만들어 마음대로 모이거나 흩어질 수 없도록 하며, 산성(山城)의 별장(別將) 역시 가려서 임명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호남(湖南)의 진금(珍錦)·용담(龍潭)과 호서(湖西)의 옥천(沃川)등의 고을에 도적의 무리가 몰래 발동하는 근심이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더욱 심합니다. 청컨대, 무신(武臣)으로 지위와 명망이 있는 자를 각별히 가려서 보내소서." 하니, 세자(世子)가 묘당(廟堂)에 내렸다. 이 뒤에 우의정(右議政)이건명(李健命)이 연중(筵中)에서 아뢰니, 그 청을 모두 따랐다.>
<영조실록 5권, 영조 1년 4월 25일 임진 1번째기사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청풍 부사(淸風府使) 이익명(李益命)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의 형 이이명(李頤命)은 불쌍하고 측은했던 일을 깨끗이 씻어 은혜가 천고(千古)에 융성하였으니, 뼈가 가루가 되도록 결초 보은(結草報恩)하더라도 그 은혜의 만분의 일도 갚기에 부족할 것인데, 신에게는 만 번 죽어 마땅한 죄가 있습니다. 신이 임인년725 )6월에 광주(光州)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 신의 종손(從孫)이봉상(李鳳祥)은 –중략- 이봉상은 늙은 종과 도망하여 낮에는 산골짜기에 숨어 있고 밤에는 걸어가무주(茂朱)의적상 산성(赤裳山城)에 도착하였다. 재물도 있고 의리를 좋아하는이만득(李晩得)이라는 사람이이봉상을 보고 마음으로 의심하였으나 받아들여 살게 하였다. 한동안 살고 나서이봉상이 사실대로 고하자이만득은 더욱 불쌍히 여겨 더욱 후하게 대우해 주었다. 이 때에 이르러이봉상이 비로소 죽지 않았다고 자수하니, 임금이 대단히 기이하게 여기고는 임조(臨朝)하여 여러 차례 차탄(嗟歎)하였다.>
<영조실록 36권, 영조 9년 11월 4일 신사 2번째기사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한림(翰林) 조영국(趙榮國)이 말하기를, "《문종실록(文宗實錄)》제11편이 본관(本館)과 적상산(赤裳山)·태백산(太白山)의 여러 사고(史庫)에 누락되었으니, 청컨대 오대산(五臺山) 사고의 포쇄(曝曬) 행차 때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본관에 도착한 뒤 각본(各本)을 전서(傳書)하여 여러 사고(史庫)에 나누어 보관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합당하게 여겼다.>
<영조실록 56권, 영조 18년 7월 5일 임술 2번째기사1742년 청 건륭(乾隆) 7년
약방(藥房)에서 진대(診對)하였다. 검열(檢閱) 조명정(趙明鼎)이 아뢰기를, "신(臣)이 지난번 적상 산성(赤裳山城)에 갔더니, 의승(義僧)을 혁파(革罷)한 뒤로 중들이 피잔(疲殘)해져서 거의 지탱하여 보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다른 산성의 의승은 오히려 혁파할 수 있지만,적상 산성은 사체(事體)가 자별하니 의승이 번(番)을 서는 일을 복구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 조명정이 또 아뢰기를, "사고(史庫)의 참봉(參奉)은 전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또 매달 돌아가며 차임(差任)하기 때문에 폐해(弊害)를 갖가지로 끼치고 있습니다. 청컨대 식견이 있는 선비를 가려서 차임하게 하고, 다시는 자주 갈거나 바꾸지 않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도신(道臣)에게 신칙하도록 명하였다.>
<정조실록 8권, 정조 3년 11월 13일 계사 1번째기사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하교하기를, "사고(史庫)의 포쇄(曝曬)가 얼마나 신중한 것인데 올 여름적상 산성(赤裳山城)의 형지안(形止案)은 자획(字畵)을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제 책자(御製冊子)의 이름도 잘못 쓴 것이 매우 많으니, 일이 놀랍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다. 그 때의 사관(史官)은 이미 출륙(出六)하였더라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니, 전 한림(翰林) 이신호(李信祜)를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수정(修正)하여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